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및 통행방법


고속도로 통행시 차량별 운행할수 있는 지정차로가 있다는것은 알고계신가요? 대부분 알고계실거라 생각되지만 실제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보면 준수하지 않는 차량이 간간히 보이곤 합니다

물론 단속되는 차량도 까끔식 보이곤 하는데 지정차로 통행방법 및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시 4만원~5만원 범칙금 부과

벌점 10점부과



∎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주행시 지정차로로 주행하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편도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대형승합차가 1차로로 주행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이 되겠습니다

대형승합차는 오른쪽차로로 주행해야 하며 차선으로 생각한다면 편도4차선이라고 가정할때 주행할수 있는 차선은 3차선,4차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추월하기 위해서는 왼쪽차로로 추월을 해야하기 때문에 3차선으로 주행할때는 추월하는동안 2차로를 이용할수 있고 4차선으로 주행할때는 추월하기 위해 3차선을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정차로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승합차 및 대형차는 6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으로 부과된다면 승용차 및 4톤이하의 화물차는 4만원 이며 승합차 및 대형차는 5만원으로 과태료 보다 1만원이 적습니다

그러나 벌점이 1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없는 과태료가 비싸긴 하지만 벌점이 없기에 조금 나은점도 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 지정차로 통행방법



지정차로 통행방법은 차량종류별로 운행할수 있는 차선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같은 경우는 추월차로인 1차로를 제외하곤 모든 차로를 운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승합차일 경우는 오른쪽차로만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차로 와 왼쪽차로를 구분하는 방법은 편도 3차로일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왼쪽차로 그리고 3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합니다


만약 편도 4차로일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왼쪽차로 이며 3차로 및 4차로는 오른쪽차로로 구분합니다 차량의 종류마다 왼쪽차로 및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안내하는 사진


왼쪽차로로 이용할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이며 오른쪽 차로로 이용할수 있는 차량은 대형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건설기계등이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 로서 2차로로 주행중일때 앞차가 너무 저속으로 운행하면 추월하기 위해서 왼쪽차로인 1차로를 이용해 추월할수가 있는데 이때 제한속도를 넘어서 추월하게 되면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될수도 있습니다



혹시 고속도로에서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교통사고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시속 80km/h 미만으로 주행해야 될경우는 1차선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왼쪽차로로 이용할수 있는 차량중 경형,소형,중형 승합차가 이용할수가 있는데 중형승합차는 16인승이상 35인승이하의 승합차이며 대형승합차는 36인승 이상의 차량이며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겠습니다

추월방법은 왼쪽차로 주행차량은 1차로로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 제한속도를 넘어서 추월하면 않되고 추월한 후 본인의 차로로 바로 복귀하여 운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은 주행하고 있는 차선의 옆차선(왼쪽)으로 추월할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편도 4차로로인 고속도로에서 4차선에서 주행중일때 추월할때는 옆차선(왼쪽) 3차선을 이용할수가 있겠습니다

가끔식 승용차와 화물차 구분을 착각할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픽업트럭이라고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차량은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듯히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단속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 마무리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지정차로 위반시 범칙금 4만원~5만원 벌점10점 이라고 하는 전광판이 보이곤 합니다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가끔식 단속당하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특히 픽업트럭이 왼쪽차로로 주행하거나 때론 1차로로 주행하다 단속당하는경우도 보곤하는데 꼭 지정차로로 운행하여 범칙금 및 벌점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