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중과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앙선 침범을 하였을때 벌금 및 과태료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가볍게 알고 가면 큰일납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사고나면 무조건 합의해야 되요~
∎ 중앙선 침범이 해당되는 않는 경우
중앙선 침범이란 차량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를 중앙선 침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앙선이란 황색실선 , 황색점선 , 중앙분리대 , 울타리등의 형태로 표시되며 차량의 일부라도 중앙선에 걸치거나 침범하여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될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횡단하거나 유턴하거나 또는 후진하는 운행도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파트내 도로에서의 사고는 사유지로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간의 사고도 해당되지 않으며 눈길이나 빙판에서 부득이하게 미끌려서 중앙선 침범이 되는경우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비율이 백퍼센트 될거라고 생각되지만 반대편의 차량도 주의의무 또는 경적을 울린다든지 충분히 회피할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차량이 제한속도 위반 , 지정차로위반의 경우가 있을때도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중앙선 침범 범칙금 과태료 벌점
중앙선 침범을 하게될경우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단속할수 있는 방법은 경찰관의 직접적인 현장 단속과 무인단속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로 인한 단속입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었을때 범칙금을 발부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이륜차 40,000 , 승용차 60,000 , 승합차 및 화물차는 70,000 이고 벌점은 30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1년에 벌점 40점이면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후 다른 교통위반을 절대로 해서는 않됩니다 혹시 불안하다면 벌점 감경교육도 있으니 활용해보는것도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현장에서 직접적인 단속이외에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로 인한 벌금 부과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부과가 되는데 이때는 벌점이 부과가 되지않습니다
현장단속은 운전자를 직접확인할수 있지만 단속카메라는 정확히 알수없기에 판단오류로 불이익을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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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범칙금 과태료 벌점>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이륜차 | 40,000 | 70,000 | 범칙금 부과시 30점 |
| 승용차 | 60,000 | 90,000 | 범칙금 부과시 30점 |
| 승합차 및 화물차 | 70,000 | 11,000 | 범칙금 부과시 30점 |
∎ 중앙선 침범시 12대중과실에 해당될경우 처벌 및 대응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위반을 하곤 합니다 이때 단속카메라에 발각되어 과태료를 납부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상대방 차량과의 충돌로 인사사고 및 물적피해가 발생되었다면 과태료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형사처벌은 우리가 알고있듯이 징역 , 금고 , 벌금 등이 있으며 12대중과실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을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벌점은 30점이 부과되고 혹시 상대방 운전자가 중상일경우 벌점 15점 또는 사망하는경우 벌점 90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면허취소까지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벌점이 1년간 40점이 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벌점을 누적관리하기 때문에 3년간은 벌점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경우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할수 없지만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판결선고 10일전까지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합의금액은 정해진것은 없지만 1주당 70만원 전후로 진행하면서 조율하는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운전자 보험에 형사합의금의 보장내용도 있으니 충분히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12대중과실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이외에 다른교통위반도 있으니 확인해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12대 중과실 위반 항목>
| 1.신호위반 | 2.중앙선 침범 | 3.제한속도 20km/h초과 | 4.앞지르기.끼어들기위반 |
|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횡단보도 보행자 의무위반 | 7.무현허 운전 | 8.음주운전 |
| 9.보도침범 | 10.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위반 | 12.화물고정조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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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을 확인하다음 보험사 및 112 , 119에 연락을 한후 향후 법적다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사고현장에서 20~30m 떨어진 곳에서 차량의 진행방향 , 현재위치 , 차선 등이 잘보이도록 촬영을 해두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현대사회에서 자동차 운전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족과의 여행등을 다닐때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운전중 발생될수 있는 교통위반중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단순히 범칙금 및 과태료에서 마무리가 되면 좋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대처방법 과 합의도 중요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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