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이 되는건 알고계신가요? 이전에는 계도기간이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았는데요 6월부터 신고를 하지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이상은 무조건 신고!

6월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이지?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했을때 이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6월부터는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이며 허위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명이 신고해도 되며 공동으로 신고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 신고는 어떻게 하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고] : 임대착 계약을 하실때 소재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방문시 필요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을 지참하시면 되고 방문전 전화로 미리 확인를 해보고 방문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접속하셔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월세 신고를 해야되는 이유


      이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때 확정일자 받고 했잖아요 혹시나 경매로 넘어갔을때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대항력]도 갖추게 되는데 이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 전월세 시장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인 시장정보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주택을 선택할때 정확한 정보를 보고 선택할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생겼을때 신고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기에 분쟁에서 불필요한 에저지와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적어진다는 효과도 있는데요 이제는 신고의무가 필수로 된 만큼 반듯히 신고를 해야되겠네요



      ∎ 마무리



      주택임대차 계약를 할때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번거롭게 확정일자를 받을필요가 없고 정부공식 사이트에 신고가 되기때문에 차후 불필요한 분쟁이 생겼을때 근거가 되니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6월부터 신고가 의무가 되었으니 체결후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