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및 과태료 금액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부득하이 하게 주차 또는 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당연히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단속을 당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장소가 주.정차를 해서는 않되는 장소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위반 경찰차단속모습




∎ 주차 . 정차의 정의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또는 차가 고장나거나 하는등의 사유로 인해 차를 정지상태로 두는것을 주차라고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그차를 운전할수 없는 상태로 두는것을 주차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정차를 정말 많이 하게되는데요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잠시 자동차를 세워둬야 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하는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정차라고 합니다

불법 주차 및 정차로 인하여 인근교통에 혼잡을 초래할뿐 아니라 운행중 교통의 흐름을 알아볼수 없도록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어 사고의 발생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소방차 및 응급차의 진.출입을 방해하여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수 있으므로 주.정차의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차 및 주차를 할수있는 장소인지를 확인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법제32조)




운전자는 주.정차를 허용하는 장소이외에는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해서는 않되는데요 단지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적인 경우는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해서는 않될 장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법제33조)



앞서 업급한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와 별개로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가 장소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행을 하다보면 가끔식 터널을 지나거나 다리위에 설치된 도로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터널내에 점선 차선으로 차로변경이 가능한 터널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터널 및 교량위에서는 차선변경이 되지않는것이 원칙이듯이 주차도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고있을경우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5m이내는 주차를 할수가 없고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에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에 주차를 하였을경우 일반도로일경우 과태료가 40,000 이며 소화전부근 주정차 위반은 80,000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100,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주.정차위반 금액도 무시하지 못할정도로 금액이 상당하니 되도록이면 조심하는것이 좋을듯 한데요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하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수 없을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5일이내에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및 납부방법



본인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고싶으시면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정부24] , [교통민원24] , [지역별 구청 사이트]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는 간편하게 인터넷 결제가 가능한데 [정부24] 또는 [교통민원24] 에 들어가셔서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과태료 고지서로 납부를 하고싶으시면 가까운 은행이나 편의점 (전국 세븐일레븐 , CU , GS25) 에서 QR 코드스캔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시 납부 기한을 넘길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하니 기간내에 납부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마무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중고차든 신차든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것인데요 무수하게 많은 교통위반 항목중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제일 많이 부과가 되는것 같습니다

요즘은 과태료 금액도 많이 비싸서 차라리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것이 더 나을것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단속공무원 보다 주.정차위반 단속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 만약 보게된다면 다른곳으로 즉시 이동하시는것을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