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실제납입료 1만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고용보험 가입시 고용보험료가 지원된다는것은 알고계신가요? 실제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기피하는 이유가 사업도 잘되지 않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서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점을 정부에서는 알고있기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위해 50%~80%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최소 8,190원에서 최대 38,025원으로 1만원이하의 보험료만 내어도 충분히 가입할수 있습니다



1만원이하의 보험료로 구직급여 125만원을 7개월동안~

고용보험료 지원신청하면 1만원이하로 납입!!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도란




일반근로자라면 비자발적 퇴사로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을 할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본의아니게 매출감소로 인해 폐업을 하게될경우 구직급여를 최소 109만원에서 최대 202만원을 최장 7개월까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이유가 장사도 잘되지 않는데 매월보험료를 납부한는것이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꺼려합니다 이런부분을 잘알기에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50%~80%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며 지원금액 신청기간 시청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이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미만) 이며 연간매출액이 숙박 및 음식점 ,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은 10억이하 이고 도소매업의 경우는 50억이하 이어야 합니다

농업.임업.광업 , 건설업 , 운수업 은 50억이하 , 제조업은 120억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거라 생각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 5명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미만 )

-연간매출액

① 숙박 및 음식점 ,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은 10억이하

② 도소매업의 경우는 50억이하

③ 농업.임업.광업 , 건설업 , 운수업 은 50억이하

④ 제조업은 120억이하




∎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대상인지 확인한후 납입한 보험료의 50%~80%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60개월(5년) 이며 지원기간중 연간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시 지원이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예산소진시 이나 대부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고용보험를 신청을 했다가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가능하고 6개월이상 미납시 해지가되니 가입 및 해지가 어렵지 않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최대 60개월 (5년)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셨다면 지원되는 시기는 개략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납입을 했는지 확인후 환급이 되니 2개월정도가 소요가 되는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처음 신규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때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24] 에 접속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첨부하고 그런 절차없이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가입신청을 할때 지원신청 체크란에 확인만 하면 자동으로 확인후 지원대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기존가입이 되어있었는데 고용보험료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되었을경우 이때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24] 접속하여 로그인한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하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제출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 매출액 확인서 , 월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여러서류가 필요하지만 신청시 정보이용동의란에 체크만 하시면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고용보험 가입 , 납부실적 확인후 환급


● [신청방법]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동시신청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 접속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신청


● [문의처]


-근로복시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800-5981




∎ 마무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1만원이하면 월수급액 124만원 정도를 최대 7개월까지 받을수 있으니 힘든상황이 발생될경우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지하는 방법도 간단하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