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간단정리 <실제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알고계신가요? 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가 있습니다

가입대상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받을수가 있는데 사업이 잘되는데 폐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대부분 수급할수 있는 자격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천천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화면



자영업도 실업급여 받을수가 있어요~

고용보험료도 50%~80% 지원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경우 생계의 안전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는경우는 대부분 알고계실겁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자발적 폐업에 해당될경우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재취업 활동직업훈련을 받을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게다가 고용보험료도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니 가입을 되도록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는 자영업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단지 부동산 임대업자 , 소규모 건설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수가 없습니다

65세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가 아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한하여 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보유자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고유번호증만 가진경우 가입제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혜택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경우 일반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가장큰 혜택은 1년이상 가입후 폐업을 하였을경우 납입기간에 따라 4개월에서 7개월까지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월급여액은 최소 109만원에서 202만원까지 받을수가 있으니 상당한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또한 보험료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 실제 납입보험료는 얼마되지 않아 큰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혜택을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이주비도 지원이 되니 구직활동을 위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을때 지원을 받을수가 있으니 엄청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직급여 수급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지원




∎ 자영업자 월별 고용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가장궁금한것이 내가 얼마의 고용보험료를 내야되고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수가 있냐는건데요 전제조건이 하나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별 납입할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목록표를 보시면 1등급,7등급 이런것이 나오는데 큰의미는 없습니다 본인이 폐업시 받고싶은 월보험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준보수란도 큰의미가 없습니다 [월급여액] 과 [납입보험료] 만 확인후 선택하면 되는데 월급여액이 작을수록 납부액도 적지만 보험료지원을 80%까지 받을수가 있어서 자영업자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기준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월보수액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월보험료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보험료지원80%80%60%60%50%50%50%
지원액32,76037,44031,59035,10032,17535,10038,025
실제납부액8,1909,36021,06023,40032,17535,10038,025
월급여액(수령)1,092,0001,248,0001,404,0001,560,0001,716,0001,872,0002,028,000




∎ 실업급여 수급기준




자영업자 가입대상이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도 비자발적인 퇴사를 해야지만 받을수 있듯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폐지해서 폐업을 해야되며 농.어업 경영체 등록증은 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최소 1년이상 가입을 해야되며 폐업일로 부터 12개월이내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됩니다



폐업시 조건도 있는데요 적자지속 및 매출액 감소등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입니다

폐업직전 6개월동안 연속하여 매월적자가 지속될경우 , 폐업직전 3개월의 평균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한경우 , 폐업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을경우에 폐업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폐업 (불가피한 폐업조건 충족시)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

-폐업일로 부터 12개월이내 수급

-적극적 재취업 노력




∎ 마무리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영업을 유지한다는것이 너무 힘든상황인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사정에 의해 퇴사가 되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듯이 자영업자도 폐업시 구직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최대 7개월 동안 매월 2,028,000 까지 수령할수가 있으니 갑작스러운 폐업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