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중이신가요? 그러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1시간이수후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을때는 응시원서작성이 필요가 없지만 신체검사부터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 주행시험를 칠때 응시원서는 항상 지참해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원서 작성방법<남부원전면허 시험장>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시 응시원서에 들어갈 사진2장 필수지참!
교통안전 교육이수후 신체검사시 응시원서 작성 필수
신체검사 적합판정 후 학과시험응시자는 빨리 번호표 뽑는게 팁!
1.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2.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3.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작성방법
신체검사를 받기위해서는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응시원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전까지 분실하시면 않되는데 혹시라도 분실하게 되면 재신청을 하면 되고 새로 작성된 응시원서가 기능시험 및 주행시험시 사용하게 됩니다
응시원서 유효기간은 1년인데 이기간에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1년경과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되기 때문에 기간내에 응시 스케줄을 작성하셔서 취득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원서 작성방법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구비되어 있는 서류와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지만 방문전 미리 숙지하고 가시면 실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1.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제1종 보통.제2종) 응시원서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원서는 총 3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면에서는 응시자의 인적사항만 적으시면 되는데 사진은 총 2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사진 준비를 못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신체검사장내에 있는 사진관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본인의 모습을 이쁘게 담지 못한다는 단점과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문제가 되지 않다면 이용하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응시원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실제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때는 새로운 사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여권사진규격(3.5cmx4.5cm)의 사진을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작성방법>
- [성명] : 응시자의 이름을 기입 (예:홍길동)
- [국적] : 응시자의 국적을 기입 (예:한국)
- [주소 및 주번등록 번호] : 응시자의 주소및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기입
- [사진]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된 증명사진 부착 (3.5cmx4.5cm)
- [응시면허] : 취득할려고 하는 면허종류 (예:제1종 보통면허)
- [응시자 확인] : 응시자의 성명기입후 싸인
2.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제1종보통.제2종) 응시표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표는 학과시험을 응시하고 난뒤 합격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장내기능 시험 및 도로주행 시험 판정여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시표에 회수를 보면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시험은 5회까지의 시험횟수가 있지만 도로주행 시험은 11회까지 있다는것은 그만큼 도로주행 시험 합격률이 떨어진다는것을 표현하다고 하겠습니다
<작성방법>
- [성명] : 응시자의 이름을 기입 (예:홍길동)
- [국적] : 응시자의 국적을 기입 (예:한국)
- [주소 및 주번등록 번호] : 응시자의 주소및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기입
- [사진]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된 증명사진 부착 (3.5cmx4.5cm)
- [응시면허] : 취득할려고 하는 면허종류 (예:제1종 보통면허)
- [응시자 확인] : 응시자의 성명기입후 싸인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응시자가 작성)
제일 마지막 면에 있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는 응시자가 직접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됩니다.
건강검진 또는 일반병원을 방문했을때 문진표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또는 먹고있는 약등을 기재하듯이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는 응시자의 질병 . 신체의 장애유무등을 문진표로 확인을 하게됩니다


당연히 치매 , 조현병 , 마약등의 체크란에 해당이 되지않으면 [없음]란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신체장애 또는 기능장애에서 해당되는것이 업으면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시자의 서명 및 날인을 하고 맨밑에 있는 병원보관용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응시원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모두 기입완료가 됩니다


신체검사장에 들어가시면 1종보통 및 2종면허 시험은 시력검사만 하게되며 만약 대형면허 취득시 신체검사는 색채검사 신체기능검사등도 하게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 적합판정을 받게되면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중간에 있는 판정란에 시력이 기재가 되고 적격여부 판정도장을 받게 되겠습니다
- [질병항목 체크] : 해당사항 없으면 [없음] 체크
- [신체 및 기능이상] : 해당사항 없으면 [없음] 체크
- [색약 색맹 정상] : 색약 색맹이 없으면 [정상] 체크
- [청력] : 40데시벨 이상이 아니면 [정상] 체크
- [응시자 확인] : 응시자의 성명기입후 싸인
-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병원보관용] : 인적사항 기입
마무리
운전면허 신규취득을 하실려고 하나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을 했을때 응시원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하며 방문시 사진2장은 꼭 챙격가시길 추천드리며 혹시 사진이 없다면 신체검사장내에 사진관이 있으나 가격이 다소 비싼편이며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응시원서는 총3면으로 구성이 되며 어려운 항목은 없고 대부분 인적사항 및 응시하는 운전면허 종류 와 확인 싸인등이 대부분입니다 응시원서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꼭 1년이내에 기능 및 주행시험을 합격 해서 운전면허 발급받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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