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운전을 매일 하면서 벌점에 관해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생각외로 운전면허 정지 40일을 당할수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앙선 침범을 하고 벌점을 받고난뒤 몇일있다가 신호위반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점이 45 부과되어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생계로 운전을 하시는분은 엄청 타격을 받을수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당해요!!
벌점 관리는 누적으로 3년간 관리해요~
∎ 벌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가 될까?
벌점이란 법규위반 또는 사고발생에 따라 위반 경중 . 피해정도에 따라 부과가 되는 점수를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법을 어기면 경중에 따라 10점에서 100점까지 벌점을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벌점은 누적이 되어 한번 교통위반후 다시 위반하면 계속 쌓여간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3년간 누적관리가 됩니다
만약 신호위반을 하였을 경우 벌점이 15점이 부과가 되었다면 몇일후에 다시 신호위반 하면 15점이 부과되어 30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40점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사실 또는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다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1년간 위반하지 않고 사고않나면 벌점40점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벌점 40점이 넘어가면 운전면허 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요 1점당 1일의 정지기간이 부과가 되는데 50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50일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벌점이 아슬아슬하게 많다면 벌점감경교육을 신청하셔서 벌점을 줄여나가는도이 도움이 되겠네요
∎ 벌점이 누산 관리가 된다는것은 알고있나요?
1년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소멸이 되지만 벌점은 3년간 누산관리가 되는데요 벌점이 1년간 45점이었으면 다음해에 벌점을 40점을 또받았다면 2년간 누산벌점은 85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3년간 누산 관리를 하여 면허취소기준에 도달하면 면허취소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이상 , 2년간 201점이상 ,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될수가 있습니다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1년간 | 121점이상 |
| 2년간 | 201점이상 |
| 3년간 | 271점이상 |
∎ 벌점이 많은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될까?
1.벌점40점 미만일 경우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되어 벌점을 많이 부과를 받으셨다면 먼저 내 벌점이 얼마나 많은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벌점이 40점미만이지만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계신다면 되도록이면 특별안전 권장교육중 [벌점감경교육]을 받아서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처분벌점을 20점 감경받을수가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되거나 받은사람
첫번쨰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되거나 이미 정지되신분은 [특별교통안전 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을 받으셔서 먼허정지기간을 단축을 할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감받을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지기간이 50일이라면 30일로 단축이 되겠죠 그런데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거쳐 감경이 되더라도 추가감경하지 않고 누산점수를 20점감경한다는것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앞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되거나 정지되신분이 [법규준수 교육]을 받고난뒤 [현장교육]을 추가로 받는다면 면허정지 기간감경을 추가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받거나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이러한 교육이 있는것 같은데요 아무튼 30일을 추가로 감경을 받을수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겠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1/2로 감경을 하는데요 봉사활동에 대한 혜택이 아닐까 하는생각도 해봅니다
3.벌점공제제도
① 벌점공제의 혜택도 있는데요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된다면 검거 또는 신고할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을경우 언제든지 누산점수에서 공제를 받을수가 있으니 혹시 뺑소니를 목격하신다면 모른척 하지마시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② [착한마일리지제도] 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도 예전에 가입한적이 있는데요 사람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험차원에서 가입을 하였는데요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하였다면 마일리지 점수를 쌓아서 벌점을 10점 감경받을수가 있습니다
더욱 좋은점은 마일리지 점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매년 신청하여 적립을 하면 사용을 할수가 있으니 엄청 유용하고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분은 귀찮더라도 꼭 신청해서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면허정지 절차
만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제기를 할수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기를 하지않으면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면허정지가 결정되면 결정토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지처분을 받을날로부터 7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할수도 있는데 처분에 불복을 할경우 결정통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임시운전면허증(별지 제79호의 서식)을 발급하여 면허정지로 인해 처리해야될 부분들을 정리할수 있는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음날로 부터 정지가 되며 이런한 임시운전면허증이 필요가 없는분이 즉시 정지처분을 받고 빨리 기간을 만료하고 싶은신분은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하지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자동차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않되는 한부분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교통위반을 하였을경우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40일 시행이되니 각별히 벌점관리를 잘하셔야 할것같고 무엇보다 교통위반을 하지않는 운전습관을 기르는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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