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좌석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 과태료 및 매지않을수 있는 사유


운전자가 가장 많이 단속을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신호위반 , 속도위반 , 안전벨트 미착용 정도일것 같은데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는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하지만 어쩔수 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할경우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가 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로고 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시 범칙금 운전자 부과

안전벨트 미착용 가능한 사유



∎ 안전벨트 (좌석안전띠) 미착용시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는 운전자가 운행을 할때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착용을 해야하지만 동승자의 경우도 운전자가 반듯히 확인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단속방법은 잘아시겠지만 교통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하는경우도 있으며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당하면 범칙금이 부과가 될것이고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집주소로 과태료가 부과가 돨것인데 벌점이 없고 금액은 동일하니 기한내 납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의무는 모든 탑승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착용을 해야되며 만약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지않으면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범칙금은 3만원이며 13세미만 동승자가 착용을 하지않을 경우는 6만원을 운전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벌점을 없고 단속기간일로 부터 15일이내 납부를 해야되고요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20%가 부과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시 범칙금>



∎ 안전벨트 미착용이 가능한 사유




운전자 및 동승자는 모두 안전벨트 착용을 해야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착용을 하지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유가 있는지 블로그를 적으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 그럴수 있겠구나 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 장애 또는 임신등으로 인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후진할때 안전벨트 때문에 불편하셨을텐데 의외로 후진시 안전벤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키가 엄청크거나 비만등 신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예외가 되며 긴급자동차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을때 우편물의 집배 , 폐기물의 수집등 빈번하게 승하차를 해야되는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때 운전하거나 승차시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사유(규칙제31조) 에 해당된다고 볼수있습니다

혹시 택시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권유하였을때 승객이 매지않거나 승객의 주취 또는 약물복용등으로 맬수없거나 안전띠 착용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을경우 단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안전벨트를 하는것이 본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착용할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착용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망위험도를 보면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망위험도가 운전자의 경우는 11.7배가 높으며 동승자의 경우는 5.5배가 높다고 합니다



마무리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은 범칙금도 많으며 벌점도 부과가 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은 벌점이 부과 되지 않고 금액도 적지만 사고가 발생할경우 치명적인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만 부상을 입을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 및 지인도 같이 다칠수도 있으니 범칙금을 떠나서 안전벨트 착용은 생활화 해야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