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부채탕감 정부정책 간단정리 <5천만원이하 연체자 주목>


얼마전 정부에서 정책발표가 있었습니다 새도약기금으로 7년이상 연체자들에게 5천만원이하의 채무를 소각 또는 조정해준다는 정책인데요 장기간의 연체로인한 고통을 덜어주고 기회를 준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해당되시는 분은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도약기금으로 채무조정해서 기뻐하는 모습

신용카드 및 개인대출 할부금융도 포함되요~

7년이상 장기연체자 및 원금 5천만원이하인 대상자 주목!!



∎ 새도약 기금 채무탕감 정책



새도약 기금이란 장기연체 채무자의 빚을 소각해서 완전히 탕감해주거나 아니면 조정해주는 정책입니다

국민모두가 대상이며 개인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상기준이 있어 해당되는 빚을 금융권에서 확인하여 일괄매입한후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재산 소득을 확인한후 전액소각 또는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금융회사로 부터 해당되는 대상의 채권을 일괄매입하여 상황능력 심사를 완료하면 개인에게 개별통지가 되기떄문에 별도의 신청이 없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으 채무 매입여부 및 상환능력심사 결과 , 소각여부등 조회는 가능해요





∎ 새도약 기금 지원대상 과 기준



새도약 기금의 지원대상이 있는데요 국민모두가 대상이며 그중에 7년이상 연체된 빚이 있어야 하며 연체 원금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금융권에 소액으로 분포되어 있어도 상관없는데요 금융권에 모든 자료를 받아 합산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하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대출 , 개인대출 , 할부금융 및 대부업체 채무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채무조정이 적절치 않은 채권은 매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행성 , 휴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채무라든지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 7년이상 연체된 채무
  • 연체된 빚의 원금이 5천만원 이하
  • 상환능력이 없으며 소득과 재산기준에 부합된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시행계획>

  • 10월부터 연체채권을 정부에서 매입시작
  • 1년간 금융기관으로 부터 해당되는 채권을 일괄인수
  • 채무자의 보유재산 , 소득을 심사
  • 2026년부터 해당되는 채무자의 빚을 소각 또는 조정진행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2025년중 우선 소각을 추진
  • 장기연체 매입규모는 16.4조원 이며 수혜인원은 113.4만명으로 추정



∎ 채무 소각 및 조정 기준



새도약 기금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면 빚을 전액 소각을 해주거나 재무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전액 소각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액탕감이 되는 소각의 기준은 [소득] 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 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어야 소각이 됩니다



또한 완전소각이 되지 않더라도 채무을 조정해주게 되는데요 원금의 30%~60%를 감면해주거나 분활상환 , 이자전액 감면 , 상환유예등 채무조정을 받을수가 있어 그동안 연체로 인한 생활의 고통을 줄일수가 있겠습니다



<생계형 재산 세부내용>

구분세부내용
토지– 1,000미터제곱이하 , 공시지가 2,000만원이하 농지 , 양어장 , 염전
– 상속받은 선산
주택– 채무자 소유의 주택가액 또는 거주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이하
차량– 차령10년이상 / 1톤이하 소형 화물자동차등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가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차량
어선– 어업인으로 등록된 자가 소유한 1톤이하 생계형 어선
금융자산185만원 이하




∎ 형평성 제고를 위한 특별채무조정



앞서 새도약기금의 대상이 7년이상 연체자이며 원금이 5천만원이하인 채무만 조정해주면 6년된 연체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5년이상 7년미만 연체대상자에게도 채무조정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원금감면이 최대 80% ,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3년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성실히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분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부족한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7년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계신분에게는 소각 또는 조정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을 5천억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고 하니 성실히 빚을갚고 있는분에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새도약 기금– 대상 : 7년이상 + 5천만원이하 연체자
–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형평성 제고– 5년~7년미만 연체자 : 원금감면 최대 80% 조정
– 7년이상 채무조정이행자 : 은행권 특례대출 지원



마무리



정부가 새로운 서민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7년이상 장기연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인데요 해당되시는 분은 혜택을 받들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해당되시는 분은 연락이 온다고 하니 기다려도 되고 홈페이지에서 궁금한 부분을 확인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