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20점 감경 교육 대상자 이신가요? 벌점40점이면 면허 정지가 되는것은 알고계시죠? 벌점 40점이 되면 1점당 1일로 면허정지가 되기때문에 생계유지를 하시는 분이나 운전을 필히 하셔야 하는분들은 벌점20점을 감경해주는 교육이 있기때문에 지금 바로 본인의 벌점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되요!!
중앙선 침범만 해도 벌점30점!!
특별 교통 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20점 감경됩니다~
1.특별 교통안전교육 벌점 20점 감경교육이란?
2.벌점 확인 및 감경교육 신청방법
3.준비물 및 주의사항
∎특별 교통안전 교육 벌점 20점 감경교육 이란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벌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계실거고 벌점이 40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것도 알고계실겁니다 이때 벌점을 감경받을수가 있는데요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기전 벌점을 감경받을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기때문에 벌점이 있어도 교통위반을 하지 않고 벌점40점만 넘지 않으면 되지만 유의해야 될것은 벌점은 3년간 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 교육 대상자는 운전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된자 또는 벌점을 보유한 운전자로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곳에서든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특별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교육 과정에 따라 해당되는 교육을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 교육 대상자 확인은 4가지 교육과정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특별 교통 안전교육 과정>
| 특별 교통 안전 교육 과정 | 대상자 | 내용 |
| 1.음주운전자 과정 | 음주운전 1회자 , 2회자 , 3회자 교육 대상 |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회수 |
| 2.음주운전 이외 면허정지,취소자 과정(1차) | 운전면허 정지 . 취소가 집행된 대상 | 면허정지자는 1차2차순서대로 이수가능 |
| 3.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현장참여교육) | 운전면허 정지처분자가 1차교육 이수한 대상 | 현장참여 교육 |
| 4.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과정 | 운전면허 정지처분전 벌점 40점미만인 대상 | 1년이내 동일교육 수강 불가 |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 되어가는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벌점 감경교육]을 받으시면 되며 교육시간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의가 3시간이고 영상시청이 1시간 있습니다 교육은 인터넷으로 수강은 되지 않고 지역 교육장으로 예약일 선택하셔서 직접 방문 교육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교육횟수는 벌점이 많다고 계속 해서 받을수가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1회 교육이 가능하며 이때 교육이수후 혜택은 벌점 20점이 감경이 되겠습니다
벌점감경 교육이 이수가 되면 자동으로 벌점이 20점 감경이 되며 별도의 추가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확인이 필요하시분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려을 할수가 있습니다 벌점이 감경되어도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 [교육대상] : 벌점40점 미만 대상자
● [교육내용] : 교통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습관을 목표로 하는 내용
● [교육대상] : 강의 3시간 , 영상시청 1시간 (총4시간)
● [교육가능 횟수] : 1년에 1회참여 가능
● [교육신청] : 교육장 및 교육시간 온라인 예약후 현장교육
►펠리세이드 타이어 교체 호구당한 후기 및 교체시 유의사항
∎벌점 확인 및 벌점 20점 감경교육 신청방법
운전면허 벌점이 10점 15점 30점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다른건 알고계시죠? 가장 많이 위반하는 신호위반은 15점이 부과되고 중앙선 침범 위반을 하면 30점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는 1명당 90점 이고 고속도로 갓길주행은 30점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하게되면 45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가 되는데 놀랍지 않은가요? 두가지 법규위반을 했을뿐인데 면허정지가 되면 생계를 운전으로 하시는분은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조금이라도 누적이 되어있다면 빨리 운전면허 벌점 감경교육을 신청하셔서 대응 하길 바라며 1년간 벌점이 누적되어 121점이상 되면 면허취소가 되는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벌점 20점 감경교육을 받으실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지역 및 교육장 예약일을 선택 하면 되며 순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에 들어가시고 홈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특별교통안전 교육]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예약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에 들어갔으면 개인정보 수집등에 동의후 [다음]을 클릭후 [예약진행] 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교육을 받을 과정중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을 선택하셔서 [지역] 및 [예약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와 [예약번호]를 입력한뒤 교육비를 납부하면 예약완료가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특별교통안전 교육 클릭] → [정보수집 동의] → [예약진행] →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선택] → [벌점감경클릭] → [지역 및 교육장 선택] → [예약일 선택] → [전화번호 및 예약번호 입력] → [예약완료]
∎벌점 감경 교육 준비물 및 주의사항
벌점 20점 감경교육을 받기위해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을 선택하셨다면 예약을 하셔야 하며 교육은 교육장을 직접 방문 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비는 32,000원 (2024년 6월22일기준) 입니다
교육을 받으러 갈때는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는데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등 신분을 확인할수 있으면 되고 교육비는 인터넷 예약시 결제를 해도 되며 현장에서 결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특별히 없지만 교통위반으로 벌점을 감경받으러 교육을 받으러 오셨는데 태도는 좋아야 하겠죠 당연히 음주상태 , 휴대폰 사용 무단이탈시 퇴실 조치가 되며 교육 시작 20분전에는 입장을 하셔야 합니다
● [교육비] : 32,000원
● [준비물] : 신분증
● [주의사항] : 교육시작 20분전 입장 , 음주 및 휴대폰 사용 , 무단이탈시 퇴실
∎마무리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 위반을 할때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때도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마다 벌점이 부과될때 벌점40점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게 됩니다
먼저 본인의 벌점이 얼마나 누적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벌점이 40점 미만일경우 벌점20점을 감경받을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신다면 자동으로 차감이 되니 빨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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