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 및 보험에 가입된 특례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수도 있는데요 이때 대부분 보험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교통위반 사실이 있으면 별도의 벌점 또는 범칙금도 부과가 되기도 하는데 만약 중요위반 12개항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인사피해가 발행했을때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과한 교통사고 사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는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때 운전자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범법자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경우 중요위반 12개항을 위반하지 않았을경우 공소제기를 하지않고 특례를 적용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돕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198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를 범한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와 물적피해사고(도로교통법151조 : 재물손괴죄) 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중요위반 12개항으로 교통사로를 일으켰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피해자 구조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 부터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또는 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을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할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수 있는 경우



운전자가 12개 주요 법규를 위반하거나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 부터 유기하거나 도주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할경우 ,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제기를 할수있고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위반 12개 법규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2항목의 교통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자동차 운행중 중요법규 12개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①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통행금지 및 일시정지 위반을 하였을 경우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운행 또는 유턴 후진을 하다 교통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제한속도를 시속 20km/h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④ 앞지르기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 , 또는 고속도로 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⑤ 철길건널목을 통하할때 일시정지등 통과방법을 위반할 경우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⑦ 무면허 운전 또는 운전금지 중에 운전한 경우

⑧ 음주 및 약물복용을 하고 운전한 경우

⑨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경우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되나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가 다쳤을 경우

⑫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나 그러지 않을 경우



● 그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 배제항목



①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최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경우에도 피자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놓고 유기 도주하거나 같은죄를 범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수가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최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지않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③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최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경우 중상해를 입혔을때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는데요 중상해라고 함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병 또는 난치병이 생긴 경우를 중상해라고 합니다



∎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해당될 경우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교통사고 처리특례 배제사항인 중요위반 12개 사항위반 교통사고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생명의 위험을 받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긴경우는 예외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보험회사 . 공제조합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예외사항입니다



마무리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발생될수 있는데요 12개항목이 일반적으로 자주 위반하는 항목입니다

단순 대물사고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사피해가 발생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벌금부터 금고까지 작은처벌을 받을수도 있지만 금고까지 받을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되겠네요